마리아 가레예바

마리아 가레예바

마리아 가레예바

신자에 대한 범죄

철창과 철조망 뒤에서: 우파의 한 신자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바슈코르토스탄

마리야 가레예바, 우파 출신 36세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2026년 6월 22일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입원되어 정신병원에서 전문가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6일, 항소 심리에서 이러한 실제 구금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본인과 변호인은 입원이 불법적이고 마리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합니다.

신도는 우파시 공화국 임상정신병원의 특별 법정 정신과병동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병동은 별도의 건물로, 3미터 높이의 울타리와 철조망, 경비, CCTV, 창문에 철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월, 바슈키리아 조사위원회는 마리야 가레예바를 포함한 6명의 신도에 대한 형사 기소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에게 표준 외래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마리야의 항소장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사실상 조사관 역할을 하며” 두 차례 입원 감정을 위협했습니다. 마리야는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며 형사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으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와 뒤이어 조사관은 이를 입원 감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우파 오르조니키드제 지역법원은 신도를 정신·심리 평가를 위한 입원 감정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야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이 외래 감정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상 권리의 실현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없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가 정신 장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마리야는 바슈키리아 최고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정신과 기록이 없으며, 과거 정신과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사건 자료에도 이상 행동이나 발달 관련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원 사유는 “정신 과정의 심층적 연구 및 진단 확인을 위해”라는 일반적인 문구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조사관은 마리야에게 외래 감정 결과와 입원 결정서를 재판 시작 한 시간 전에만 열람시켜 방어 준비를 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마리야 가레예바는 현재 의료기관에 남아 있으며, 상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금 조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인 소지품, 속옷을 비롯한 모든 물건은 별도의 잠긴 공간에서 직원이 보관합니다. 입원 당시 마리야에게 평소보다 몇 사이즈 큰 파자마가 지급되었습니다. 병실에는 화장지와 비누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따르면, 강제적이고 근거 없는 입원은 자유 박탈로 간주되어 인권을 침해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와 같은 대우를 첫 경험이 아닙니다. 2019년, 티모페이 주코프 신도는 서르구트에서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14일간 입원되었으며, 추후 이 조치가 불법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타지로프 외 사건, 우파

사례 내역
2026년 2월, 수사위원회는 우파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9곳의 주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루슬란과 로자 타지로프 부부는 극단주의 단체 활동 조직 혐의로, 세르게이 바스타예프, 안드레이 구베예프, 알피야 자바도바, 마리야 가레예바는 해당 단체 활동 참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지로프 부부는 구금시설(SIZO)에 수감되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일부 행위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6년 6월, 법원은 변호인단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마리야 가레예바를 입원 정신감정에 회부했습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바슈코르토스탄
도시:
우파
혐의:
«금지된 단체의 활동을 선전할 목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조직하고 개최했다...» (형사사건 개시 결정서에서)
사건 번호:
12601800053000120
사건이 시작됨:
2026년 2월 3일
진행 단계:
예비 조사
조사:
주요 수사국, 러시아 내무부, 바시키르 공화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282.2 (1)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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