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분리였습니다.” 멜레시코는 바실리이가 석방된 후 배우자가 된다. 2024년 7월
2024년 7월 12일, 콜름스카야 마을의 여호와의 증인 바실리 멜레시코(63세)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11번 유형지에서 석방되었다. 그 신자는 형기를 모두 복역했습니다.
바실리 멜레시코에 대한 형사 기소는 2021년 봄에 시작되었고, 같은 해 가을에 아빈스키 지방 법원은 단 두 번의 재판으로 바실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 했다. 실제로 신자는 식민지에서 2년 9개월을 조금 넘게 보냈지만, 미결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실리의 자유는 식민지에서 풀려난 후 1년 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식민지에서의 임기 중 일부, 멜레시코는 수감자들의 권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침해되는 엄격한 구금 조건에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식민지 내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은 감방 형태의 방과 징벌 감방이었다. 그 신자의 만성 질환은 악화되어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바실리는 42년 동안 함께 살면서 거의 일주일 이상 떨어져 지낸 적이 거의 없는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을 견디기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조야 멜레시코는 "(바실리가 구금된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우리는 긴 데이트에서 서로를 만났고 마침내 포옹할 수 있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바실리는 엄격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부부는 4개월에 한 번씩만 만났기 때문에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바실리는 매우 애정이 넘치고 부드러운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조야가 말했다.
아빈스크 지방 법원은 이미 콜름스카야 마을에 사는 여덟 명의 여호와의 증인 에게 투옥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명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