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y Danielyan은 재판 전 구치소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해 알타이 지방 법원 세션에 참여합니다(2023년 1월).
2023년 1월 26일, 알타이 지방 법원은 안드레이 다니엘리안(Andrey Danielyan)에 대한 6년 형을 선고했다. 성서를 읽고 토론하는 것은 또다시 극단주의와 동일시되었다.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하여 파기환송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신도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방어권을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형법이 잘못 적용되었고, 결론이 사건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자 자신은 "기소장에는 인용이 없다... 나에 귀속된 모든 진술 또는 그 표현의 날짜, 시간 및 장소." 따라서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대화 중 정확히 어떤 구절이 극단주의자로 간주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수색 도중, 다니엘리안 부부의 은행 카드와 그와 그의 아내가 시골집을 수리하기 위해 저축하고 있던 개인 저축도 압수되었다. 얼마 후, 그 신자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나중에 심문 중에 수사관은 Andrey에게 압력을 가하여 "아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유죄로 만들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단체 성원들이 전례 성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숭배와 가르침 중에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는 공인된 한 형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권리는 언제나 종교의 자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재 차 강조했다(§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