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법원의 판사단은 알렉산드르 카바노프의 신앙 때문에 내려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젤레노고르스크 시 법원은 카바노프에게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법원은 카바노프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신자는 호소문에서 자신의 행동이 순전히 평화적인 것, 즉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고백하는 것, 즉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알렉산드르는 유죄 평결의 목적이 "형사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판결문에는 카바노프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카바노프에 대한 박해는 2019년 12월 직장에서 구금되고, 아파트를 수색당하고, 임시 구금 시설로 끌려가면서 시작됐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동료 신자들이 격려의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라고 그 신자는 나중에 말하였습니다.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기독교인 28명이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 중 안드레이 스투프니코프, 아나톨리 고르부노프, 예브게니 지니치 등 세 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일반 정권의 유형지에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7일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을 온전히 정당화 하면서, "협약에 따라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종교적 신념이나 그러한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수단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국가는 협약에 따라 어떤 신념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165)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