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

세르게이 멜니코프의 연해주 항소가 확정되었는데, 여호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해주

2022년 5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방 법원은 49세인 세르게이 멜니코프가 여호와의 증인의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우수리스크 주민들과 성서를 토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파기환송심에서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멜니코프는 2019년 6월부터 2년 넘게 형사 기소를 당했다. 그는 FSB와 협력한 요원 콘스탄틴 벨로우소프(Konstantin Belousov)와 대화하는 동안 자신의 차에 구금되었다. 그는 멜니코프에게 성서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동시에, 벨로우소프는 법정 증언에서, 그 신자가 자기에게 성서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도록 권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니코프는 수색과 체포를 당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 122일, 가택연금 145일을 보냈고, 2021년 2월부터 인정 합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2022년 2월 3일,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방법원 판사 드미트리 바부쉬킨(Dmitry Babushkin)은 3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2년 8개월의 자유 제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연해주에서는 이미 39명의 신자가 기소되었다. 이들 중 6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들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가 근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OVA 인권 센터의 전문가인 올가 시비레바는 여호와의 증인이 극단주의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히 평화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테러 행위나 그와 비슷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수리스크의 멜니코프 사건

사례 내역
정보당국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우수리스크 출신의 세르게이 멜니코프와 나눈 전화 통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선동가인 콘스탄틴 벨로우소프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는 세르게이에게 성서에 관해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9년 6월, 그 신자는 자신의 차에 구금되었다. 수사관 E. S. 마르바뉴크는 그를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했고, 나중에 수사관 V. V. 골스키는 그 혐의를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분류했다. 이 신자는 재판 전 구치소에서 122일, 가택연금 145일을 보낸 후 인정 합의를 받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0년 여름, 이 사건은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2022년 2월 3일, 드미트리 바부쉬킨 판사는 세르게이 멜니코프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2022년 5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해 12월, 우수리스크 파기 법원은 그 판결을 지지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연해주
도시:
우수리스크
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금지된 종교 단체인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행정 센터'의 불법 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새로운 성원을 모집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종교 단체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행정 센터'와 그 조직 부서의 청산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11902050010000039
사건이 시작됨:
2019년 6월 5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연해주에 대한 러시아 IC 수사국의 우수리스크시 수사부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법정 사건 건수:
1-27/2021 (1-510/2020)
궁정:
Уссурий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재판관:
Дмитрий Бабушкин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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