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법원은 안톤 오스타펜코가 여호와 하느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확정하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2022년 4월 7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안톤 오스타펜코의 선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판결은 발효됐지만, 오스타펜코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한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1세의 이 신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는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본다. 베레조프스카야 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오스타펜코의 동료들은 그를 품위 있는 사람이자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 알고 있다.

안톤 오스타펜코에 대한 형사 기소는 2019년 4월 샤리포보 마을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의심되는 시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이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오스타펜코는 재판 전 구치소에서 6개월을 보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서 압력이 가해졌다고 한다. 그의 가족에 대한 위협도 가해졌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자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오스타펜코의 고발은 몰래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된 성서에 관한 그의 대화에 근거한 것이었다. 기소장에서 그 신자는 "집회를 열고, 대중 연설, 성경 구절에 대한 토론, 기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한 행동은 세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는 전례 모임과 성서에 관한 대화는 그 자체로 극단주의로 간주될 수 없다는 러시아 대법원 전원회의의 명료 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대법원장은 2022년 2월 9일 "극단주의의 징후를 포함하지 않고 종교 의식 및 의식 수행을 포함하여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구성된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샤리포보의 오스타펜코 사건

사례 내역
2019년 4월, 수사관 율리아 페디냑(Yulia Fedynyak)은 발전소 운전자 안톤 오스타펜코(Anton Ostapenko)를 형사 고소했다. 성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주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오스타펜코는 6개월 동안 미결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가택 연금으로 이송되었다가 나중에는 떠나지 않기로 했다. 1년 9개월 후, 이 사건은 샤리포프스키 시 법원으로 이송되어 잉가 가브리츠카야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되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톤의 기도문이 낭독되었는데, 이는 그의 고발의 근거가 되었다. 검찰 측 비밀 증인 “이바노프"는 피고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예배 때 신자들은 “그저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재판부에 그 신도에게 유형지에서 8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10월 법원은 오스타펜코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6년 3개월과 보호관찰 기간 4년, 추가 제한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도시:
샤리포보
혐의:
[미정]
사건 번호:
11902040014000013
사건이 시작됨:
2019년 4월 19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에 대한 러시아 조사위원회 조사국 조사부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58/2021
궁정:
Шарып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суд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재판관:
Инга Гаврицкая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