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

로스토프 지역

항소 법원은 로스토프나도누에 기반을 둔 안드레이 오흐림추크(Andrey Okhrimchuk)의 평결을 지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4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