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Oktyabrsky 지방 법원 근처에서 선고 당일 Anatoly Gorbunov

사진 : Oktyabrsky 지방 법원 근처에서 선고 당일 Anatoly Gorbunov

사진 : Oktyabrsky 지방 법원 근처에서 선고 당일 Anatoly Gorbunov

부당한 판결

크라스노야르스크 법원은 아나톨리 고르부노프에게 동료 신자들과 성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혐의로 6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2022년 2월 2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옥탸브르스키 지방법원 판사 마리야 쿠니크는 64세의 아나톨리 고르부노프에게 극단주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유형지에서 6년형을 선고했다. 그 신자는 구금된다.

소련 시절, 아나톨리 고르부노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인민의 적"으로 선언되어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다. 1993년에 그들은 재건되었다. 이제 아나톨리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근거 없는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그는 압박과 협박을 동반한 수색을 당했다. 17개월 후, 고르부노프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그 신자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지된 종교 단체의 활동을 조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러시아 형법 제282조 2항 제1항).

법정 심리는 1년 이상 계속되었다. 판결을 앞두고 그 신자는 보석으로 13개월 이상을 보냈다.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고르부노프의 실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자료들 가운데는 종교 집회와 성서 토론의 기록이 들어 있는 7개의 원반이 있다. 폭력 선동, 증오 선동 또는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요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언을 한 비밀 증인 "살로프"는 아나톨리를 한 번만 보았고 그로부터 극단주의적인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나톨리를 8년 동안 식민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신자는 자신의 완전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아나톨리는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 생활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 이 권리는 러시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서는 이미 25명의 여호와의 증인 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징역 6년, 벌금 1명, 집행유예 2명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았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고르부노프 사건

사례 내역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평화로운 신자들의 예배 녹음이 수사에 공개된 지 약 2년 후, 수사관 콘스탄틴 주이코프(Konstantin Zhuikov)는 형사 사건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아나톨리 고르부노프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두 번이나 수색을 당했다. 2021년 1월, 고르부노프의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마리아 쿠니크 판사는 10회가 넘는 회기 동안 피고가 관심자와 성서에 관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들었는데, 그 신자의 말에서 증오심이나 다른 범죄를 선동하는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이 신자의 유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법원은 아나톨리 고르부노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항소심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2022년 10월, 이 신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있는 제31 유형지로 이송되어 복역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조직적인 성격을 띤 행동을 저질렀다. "개척자", "출판사"활동의 전술, 방법 및 조직 형태에 대해이 조직의 리더십에 표현 ... 뿐만 아니라 종교 집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번호:
12002040005000014
사건이 시작됨:
2020년 3월 25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및 하카시아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11/2022 (1-174/2021)
궁정:
Октябрь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г. Красноярска
재판관:
Мария Куник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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