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블라디미르 수보로프
2021년 10월 15일, 첼랴빈스크 지방 법원은 블라디미르 수보로프에게 "극단주의 활동"을 조직한 혐의로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신자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는 파기환송심 판결과 국제적 사건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1심 법원은 신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7월 1일, 첼랴빈스크 야금술스키 지방 법원의 옥사나 미티나 판사는 75세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금지 된 공동체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수보로프는 고혈압과 아픈 심장을 앓고 있습니다. 73세인 그의 아내 발렌티나 역시 단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또한 그녀의 극단주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모든 것은 부부가 몇 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후 새로운 타격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블라디미르 수보로프는 Rosfinmonitoring의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로한 배우자들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그 신자는 떠나지 않겠다는 의식 속에서 약 1년을 보냈다.
블라디미르는 거의 3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으로 일해 왔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일상적인 종교 행위를 극단주의 활동과 러시아 헌법 질서 침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도, 이 사건에 피해자와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도 판사들이 신자들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법과 법 집행 관행 사이의 충돌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적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