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지와 구치소 내부

사라토프 지역,   오렌부르크 지역

법원은 신앙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알렉세이 미레츠키를 석방하지 않았다 . 여호와의 증인인 알렉세이 부덴추크의 형량을 감경하는 일에 관한 청문회가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