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Zasviyazhsky 지방 법원 건물 앞에서 평결 후 변호사와 함께 있는 신자들. 울리야노프스크. 2020년 10월 8일

부당한 판결

울리야놉스크에서 6명의 신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모두는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리야놉스크 지역

2020년 10월 8일, 울리야놉스크 자스비야즈스키 지방 법원의 갈리나 소쉬키나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법을 준수하는 지역 주민 6명에게 2년 2개월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르게이 미신 (Sergey Mysin )은 3.5 년의 집행 유예와 10 개월의 자유 제한을 선고 받았으며, 그의 행동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에 따라 재분류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 탈리아 미시나(Natalia Mysina)는 2년 2개월의 집행유예와 7개월의 자유 제한을 선고받았다. 미하일 젤렌스키 는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8개월의 자유 제한을 선고받았다. 안드레이 타바코프 는 3년 3개월의 집행유예와 10개월의 자유 제한을 선고받았다. 알렉산드르 가닌 은 3년의 집행유예와 9개월의 자유 제한을 선고받았다. 코렌 카치키안은 2년 4개월의 집행유예와 7개월의 자유제한형을 선고받았다. 신자들의 재산은 몰수된 것이 아니라 압수된 것이다.

주 검찰은 식민지에서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형하고 157만 루블의 저축과 자동차를 압수하여 압수했습니다. 신자들은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르게이 미신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나도, 내 가족도, 내 친구들도 극단주의자가 아니며, 극단주의자였던 적도 없다.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조국의 법 앞에서도, 내 양심 앞에서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전문).

안드레이 타바코프는 법정에서 "기소장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헌법 질서의 기초와 국가 안보에 대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신념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에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극단주의자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전문).

코렌 카치키얀은 "나는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감히 가르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단순하고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진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강해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전문).

울리야놉스크의 젤렌스키 등의 사례

사례 내역
2019년, 울리야놉스크의 FSB는 미신과 그들의 동료 종교인인 젤렌스키, 타바코프, 가닌, 하치키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색이 있은 후, 그들은 교도소로 보내졌고 나중에는 가택 연금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자들로부터 150만 루블 상당의 저축과 자동차를 압수당했다. 제282조 2항에 따른 혐의는 “종교적인 찬송, 설교, 기사 연구 및 기도를 포함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신자들은 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고,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세르게이 미신은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주 검찰은 이들 6명 모두를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한 재산과 돈을 몰수할 것을 권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세르게이 미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6개월(최대 4년)로 늘렸고, 나머지 신도들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울리야놉스크 지역
도시:
울리야놉스크
혐의: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을 대중화하고, 다른 종교 가르침에 비해 이러한 사상이 우월하다는 점을 조장하고,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가질 장소를 찾고,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
사건 번호:
11907730001000006
사건이 시작됨:
2019년 2월 2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울리야놉스크 지역 수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220/2020
제1심 법원:
Засвияж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г. Ульяновска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