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ergey and Valeria Rayman
2019년 9월 25일, 코스트로마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은 발레리아 와 세르게이 레이만 부부에 대한 형사 사건을 코스트로마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동 법원은 배우자의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실천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레리아 레이먼과 세르게이 레이먼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지된 여호와의 증인의 지방 종교 단체의 활동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9월 25일, 코스트로마 법원은 기소장의 "모호한" 표현을 지적했다. 형사 사건의 자료나 법인 등록부, 기타 어떤 문서에도 젊은 배우자가 코스트로마의 지역 종교 단체의 설립자 또는 회원이었다는 확인은 없습니다.
검찰은 레이먼 부부가 종교 단체의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근거 없이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다. 기소장에는 라이먼 배우자의 행동의 결과와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도 나와 있지 않다.
법원은 수사 서류에서 범죄 의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동시에 법원은 2011 년 6 월 28 일 러시아 대법원 전원회의 결의안 제 11 호 "극단주의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의 사법 관행에 관하여"를 언급하면서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 조에 규정 된 범죄는 증오 또는 적대감을 선동 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의도로 저질러진 것입니다.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출신, 종교에 대한 태도,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근거로 한 사람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고백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2017년 4월 20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립적으로 종교 숭배를 실천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발레리아와 세르게이 레이먼에게 떠나지 말라고 허락했다. 이 부부는 여전히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젊은 가족의 악몽은 2018년 7월 25일 이른 아침, 코스트로마에서 일련의 수색 이 진행되는 동안 무장 특수부대가 쇠 지렛대를 사용하여 아파트 문을 부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수색이 구금된 후, 발레리야는 2일 동안 체포되었고, 179일 동안 특정 행동이 금지되었다. 세르게이는 체포된 지 59일을 보냈 는데, 이 기간의 일부는 비좁은 독방에서, 30일은 가택 연금에서, 또 다른 90일은 특정 행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냈다. 그동안 부부가 서로 소통하는 등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는 실제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