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2 월 18 일, 새로운 불만 사항 "Moskalenko v. 러시아"는 스트라스부르 법원의 정책에 따라 우선 순위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유럽 인권 재판소에 보내졌습니다.
2018년 8월 2일, FSB와 OMON 요원들은 하바롭스크에서 최소 5채의 민간인 가옥을 습격했다. 경찰은 종교 서적, 휴대전화 및 기타 시민들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그 중에서도 발레리 바실리예비치 모스칼렌코는 심문을 받고 구금되었다. 그는 숭배 모임과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찬송가"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고소장은 러시아 연방이 제9조, 제3조, 제8조, 제17조 및/또는 제18조(단독으로 또는 다른 조항과 공동으로 간주)를 포함한 유럽 협약의 여러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협약 제18조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 고소장에서는 "극단주의와 싸우겠다는 공언된 목표는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근절시키려는 불법적인 목표를 국가가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기한 고소장이 4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MRO Taganrog and Others v. Russia" No. 32401/10 및 21개의 기타 불만 사항(2014년 3월 6일에 전달됨)이 있습니다. MRO Samara and Others v. Russia No. 15962/15 및 기타 6건의 불만 사항(2017년 9월 4일 전달); "러시아 및 칼린 대 러시아 연방의 여호와의 증인 행정 본부" 제10188/17호(2017년 12월 1일 통신); Christensen v. Russia No. 39417/17 (2017년 9월 4일 전달); "Markin and Trofimov v. Russia" No. 20/519/18; 수보로프 외 대 러시아 번호 29779/18; 폴랴코비 대 러시아 No. 32532/18; 클리모프 대 러시아 번호 40768/18; 푸이다 외 대 러시아 번호 42412/18; Britvin & Levchuk 대 러시아(2018년 11월 1일 출원); 바제노프와 다른 사람들 v. 러시아(출원일: 2018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