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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9일,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스토폴 재판 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첼니 주민 3명을 가택연금 상태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13일, 블라디미르 먀쿠신(Vladimir Myakushin)과 아이다르 율메티예프(Aidar Yulmetyev)는 170일 동안 수감된 후 미결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같은 법원은 4번째 수감자인 일함 카리모프를 가택연금했다. 그는 법령이 발효된 지 7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나베레즈니예 첼니(Naberezhnye Chelny)의 카리모프(Karimov)와 다른 사람들의 사건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의 1, 1.1, 2부에 따라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 시민들이 여호와 하느님을 숭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조직", "참여" 및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참여"(여호와의 증인의 등록된 396개 조직 모두를 해산시키기로 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로 해석한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직속 시민사회·인권발전위원회는 "시민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신에게 기도한다는 비난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 지속'으로 해석된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해석이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법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선언된 입장과 법 집행 관행 사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형사 기소와 체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