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드미트리 미하일로프(슈야); 이반 푸이다 (하바롭스크); 데니스 크리스텐슨(오렐).
데니스 크리스텐슨: 시몬 크루제 / 베를링스케 (www.b.dk)

사진: 드미트리 미하일로프(슈야); 이반 푸이다 (하바롭스크); 데니스 크리스텐슨(오렐).
데니스 크리스텐슨: 시몬 크루제 / 베를링스케 (www.b.dk)

사진: 드미트리 미하일로프(슈야); 이반 푸이다 (하바롭스크); 데니스 크리스텐슨(오렐).
데니스 크리스텐슨: 시몬 크루제 / 베를링스케 (www.b.dk)

인권

러시아에서 60명이 넘는 공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다

2018년 6월 19일,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호소문이 인권인터넷과 언론에 의해 발표되었다. 저명한 인권 운동가, 변호사, 작가, 역사가, 공인이 서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의 저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사회의 면역력에 대한 시험이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는 극단주의 반대 법안이 전반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사회가 여호와의 증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권리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극단주의자로 선언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인권 운동가들은 신자들의 "극단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다: "가톨릭 사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답을 얻어낸 이야기에서, 법정은 종교적 우월성의 선전을 보았다. 그러한 "극단주의",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것은 대부분의 신앙의 교리, 전례 및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경전을 같은 잣대로 대한다면 모든 종교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법 집행 기관들, 급습 및 구금 조직, 그리고 증인들의 가택 수색을 허가하고 그들을 투옥하는 법원은, 이 종교 단체의 활동을 무조건 금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한다. 대법원은 증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그 성구들을 극단주의적인 것으로 인정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방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다. FSB와 "E" 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보르시 레시피에서도 "극단주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의 순환적 무책임은 칼리닌그라드에서 캄차카까지 무고한 준법 시민들에 대한 경찰 작전을 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특수 작업은 실제로 여러 맞춤형 검사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때문에 박해를 중단할 것; 2)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극단주의 단체의 활동 조직 또는 그 참여)에 의거하여 사실상 종교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을 구금에서 즉시 석방한다. 3) 2017년 4월 20일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단체의 활동을 청산하고 금지한 판결을 가능한 절차적 가능성을 동원하여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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