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4일, 페름에서 48세의 여호와의 증인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가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법정에서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으며, 그는 기차에서 내려 임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해당 결정은 페름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 판사인 알렉세이 랴보프가 내렸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솔로비요프의 아내와 그들의 동료 종교인들에 의해 완화되었다.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형법 제282조 2항(극단주의 단체 활동 참여)에 따라 기소됐다. 이 형사 사건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러시아에 등록된 396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활동을 모두 청산하고 금지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법 집행관들은 종교 고백을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다.
특히 중요한 사건의 수사관인 A. E. 레온티예프는 신자와 관련하여 구금의 형태로 구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수사관은 지역 검찰 A. Kostarev의 수석 보좌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택 연금의 형태로 더 가벼운 조치를 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로비요프는 아파트를 떠나는 것,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우편물과 SMS를 주고받는 것, 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나 증인인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