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정에서의 데니스 크리스텐슨
2018년 4월 23일, 덴마크 신자인 데니스 크리스텐슨(Dennis Christensen)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에서 그에 대한 혐의가 발표되었다. 피고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 혐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재판의 추가 절차가 결정되었습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되었다. 크리스텐슨은 루드네프 판사에게 이 사건의 12권 전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물적 증거"(작전 감시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 신자들로부터 압수한 인쇄물 및 개인 기록)에 대해서는 숙지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포민 검사는 혐의를 발표했다. 크리스텐슨은 그 고발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비난의 일부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혐의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그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발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젠코프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면서, 변호인단은 법원이 특정 법인의 청산에 따른 결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가침의 인권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크리스텐슨에 대한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빅토르 젠코프의 태도) 보그다노프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자신과 크라스니코바 변호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14조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의 대상은 종교에 따라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다. 기소장에는 혐의의 내용, 혐의가 있는 범죄 행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 결과 및 기타 중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정보가 없으면 법원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재판 순서를 정하였는데, 먼저 증인을 심문하고, 그 다음에는 피고를 심문하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의 변론을 하였다. 다음 달 청문회 일정: 2018년 4월 24일, 25일, 14일, 15일, 16일, 21일, 22일, 23일, 28일, 29일, 30일. 시간 : 오전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