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뱌체슬라프 스테파노프, 안드레이 시바크

사진: 뱌체슬라프 스테파노프, 안드레이 시바크

사진: 뱌체슬라프 스테파노프, 안드레이 시바크

부당한 판결

항소 법원은 세르기예프 포사드 장로들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모스크바 지역

2017년 8월 24일 오늘, 모스크바 지방 법원은 세르기예프 포사드의 두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뱌체슬라프 스테파노프와 안드레이 시바크는 결백하다. 법 집행 기관과 법원이 이 간단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나탈리아 크루코바(Natalia Kryukova)는 그들이 읽은 설교의 비디오 녹화물을 분석한 후 그 안에 극단주의가 존재한다고 선언한 전문가 나탈리아 크루코바(Natalia Kryukova)가 서명한 "참고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 크루코바는 자신의 "결론"에 근거하여 성서 자체가 극단주의적 자료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뱌체슬라프 스테파노프와 안드레이 시바크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증오 또는 적대감 선동)에 따라 기소된 후, 이 신자들은 "극단주의의 공범"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그들의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시바크는 어쩔 수 없이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세르기예프 포사드 주민 뱌체슬라프 스테파노프와 안드레이 시바크가 재활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르기예프 포사드(Sergiyev Posad)의 스테파노프(Stepanov)와 시바크(Sivak)의 경우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모스크바 지역
도시:
세르기예프 포사드
혐의:
조사에 따르면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증오 또는 적대감에 대한 선동"
사건 번호:
사건이 시작됨:
2013년 4월 9일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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