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Oryol Courthouse
2017 년 5 월 29 일, 지역 주민 인 외국인 데니스 크리스텐슨 (Dennis Christensen)에 대한 구금 형태의 예방 조치를 선택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Oryol 지방 법원의 형사 사건 사법위원회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자의 변호사는 그 결정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법원은 더 가벼운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장 가혹한 구속 조치를 선택하는 유일한 정당화로 법원은 크리스텐센이 덴마크 시민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수사 당국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수사관의 근거 없는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그가 전과가 없고, 영구적인 거주지와 직장이 있으며,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적대감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의 행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를 근거로 그러한 가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증오와 굴욕. 이는 법원이 국적과 종교에 대한 태도를 근거로 차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주의 즉 증오를 선동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박애주의적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낯선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주의에 대한 모든 비난을 심하게 잘못된 것으로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