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쿤야의 세르체바(Serdtseva)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
- #
내무부 수사부 부국장인 S. N. 갈랴모프 법무부 중령은 극단주의 단체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합니다.
- #
수사관은 라리사 세르체바와 니나 스미르노바를 용의자로 소환해 심문한다. 그들은 변호사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 #
러시아 내무부 샤쿠냐 시 수사국의 선임 수사관인 T. A. 스미르노바는 라리사 세르체바와 니나 스미르노바를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그들이 "샤쿤야 시 주민들과 대화와 설교를 나누었고 '종교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 #
수사단의 수장인 수사관 스미르노바는 샤쿤 중앙 지구 병원 병동에서 뇌졸중을 앓고 있는 잔나 자보론코바를 심문하고 있다. 수사관은 신자에게 그녀가 러시아 연방 형법 282.2조 2항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발표합니다.
- #
이 사건은 샤쿤 지방법원(Shakhun Inter-District Court)에 회부되었다. 드미트리 카메코 판사가 심사할 예정이다.
- #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유죄는 "수사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로 활동하면서 모임에 참석했다. 끝까지 붙잡았다...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화상 회의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Shakhunya 시 거주자와 대화와 설교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을 포함하여 피고의 여러 청원을 기각합니다. 신자들은 그 비난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극단주의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참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과정을 촬영해 달라는 지역 신문 편집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