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름의 솔로비예프 사례

사례 내역

2018년 5월, 페름 출신의 알렉산더 솔로비요프(Alexander Solovyov)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열렸다. 그 이유는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했던 한 남자가 “E” 센터의 지시에 따라 녹음한 음성 녹음 때문이었다. 우트킨 중령은 이 기록들을 페름 신학교의 러시아 정교회 교리 문답 교사에게 보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소장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거의 모든 통념, 즉 “증오를 조장한다”, “가정을 파괴하라는 요구”, “치료 거부” 등이 포함되었다. 수색과 심문이 있은 후, 알렉산드르는 6개월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검찰은 그 신자를 3.5년 동안 식민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19 년 7 월 4 일, 페름 (Perm)의 오르조니 키제 지방 법원 판사 인 데니스 슈베 초프 (Denis Shvetsov)는 솔로 비요프 (Solovyov)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0 만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