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부르크에서 수보로프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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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오렌부르크 지역 조사위원회 수사국은 제282조 제2항 (1), 제282조 제2항 (2)에 따라 신앙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한다. 7명의 신자들이 한꺼번에 이 사건의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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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르 수보로프(Aleksandr Suvorov)에 대한 형사 사건은 오렌부르크의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건 과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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