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로프의 스베시니코프 사례

사례 내역

2023년 8월, 수사위원회는 네 자녀의 아버지인 미하일 스베시니코프(Mikhail Sveshnikov)가 피고인이 된 형사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끝난 후, 그 신자는 임시 구치소에서 24시간을 보냈고, 거의 4개월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나중에는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가 여호와의 증인의 예배에 참여한 것은 극단주의로 간주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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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시작됨 예술 282.2 (2)

    블라디미르 지역 러시아 수사위원회 수사국의 코브로프시 수사국의 특히 중요한 사건 수사관 Y. N. Nikulin은 54세의 Mikhail Sveshnikov에 대해 러시아 연방 형법 282.2조의 2부(극단주의 조직 활동 참여)에 따라 형사 사건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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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케이스가 시작됨 가택 질문 임시 구금 시설

    두 명의 경찰관이 미하일 스베시니코프를 그의 집 근처 거리에서 구금하고 있다. 그들은 뒤에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신자는 몸수색을 당하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한다. A. O. Blokhin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건 개시 및 수색 실시에 관한 Kovrov 시 법원의 판결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관은 전자 장치, 은행 카드, 인사말 카드를 압수합니다. 미하일과 그의 아들은 심문을 받기 위해 끌려간다. 그 후 미하일은 카메쉬코보에 있는 임시 수용소로 호송되었다. 아들에 대한 심문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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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택

    블라디미르 지역의 코브로프 시 법원은 미하일 스베시니코프에 대한 가택 연금 형태의 구속 조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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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행위의 금지

    법원은 미하일 스베시니코프의 구속 조치를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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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행위의 금지

    법원은 스베시니코프의 구속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아파트 외출 금지 기간을 단축했다. 그는 여전히 형사 사건의 증인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으며, 우편 및 전신 물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통신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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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282.2 (2)

    수사관 A. 조킨은 미하일 스베시니코프를 피의자로 삼기로 결정한다. 조사에 따르면, 그 신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 종교 공연을 수행했습니다 ... 참석한 사람들에게 종교 서적을 직접 읽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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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신자들의 사건은 블라디미르 지역의 코브로프 시 법원으로 보내져 나탈리아 노비코바 판사에게 회부되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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