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역
2026년 2월, 디미트로브그라드에서 여호와의 증인 가정이 수색되었다. 이고르 포포프는 자택과 FSB 부서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입원했다. 그는 극단주의 조직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고르 발라쇼프는 이를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두 사람 모두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울리아놉스크 지역 러시아 FSB 조사관 D. B. 알루신 중위가 형사 사건을 제기한다. 이고르 발라쇼프는 극단주의 조직 활동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고르 포포프는 그 조직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행위는 "음모 집회 소집, 종교 연설 및 예배 모임 조직"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은 발라쇼프와 포포프에게 피고인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울리아놉스크 레닌스키 지방법원 판사 세르게이 막시모프는 이고르 발라쇼프와 이고르 포포프에 대한 가택연금 제한 조치 선거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FSB 자체 보안 부서의 임시 책임자인 라흐마노프는 이고르 포포프의 아내가 남편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에 대해 "FSB 요원들의 행위에서 러시아 연방 현행 법률 위반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